□ (배경)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요구 증가
* 면세 요구 근거: ①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상실 ② KTX 개통 등으로 이용객 급감 ③ 시외버스, 일반 철도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 (개정 내용) 일반 고속버스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시외버스 등과 유사한 대중교통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과세 형평성 측면에
서 면세(‘15.4월~‘18.3월까지 3년간 한시 적용)
ㅇ 다만, 시외버스와 비교하여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우등 고속버스(29인승 이하)는 과세로 유지
- 시외버스의 고속국도 구간 요금 산정*시 우등이 아닌 일반 고속버스 요금체계를 따르는 것을 감안
* 시외버스는 고속 국도 구간에서는 일반 고속버스에 적용되는 거리체감제, 일반 국도 구간에서는 거리비례제를 적용
- 우등 고속버스는 일반 고속버스에 비해 정원 좌석수가 적어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이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