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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8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추가 보완 발송 금융 및 통신사 담합 횡포 (지역 방송 통합) 개선 청원
저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2014.8.13.)을 처리한 강남소방서 행정팀

담당자 김기환(☎568-4161)입니다. 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화문을 닫아놓아 복도가 찜통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바 소방관서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닌 SK허브젠 내부에서 주민 자치회 및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둘째 “소방서에 70만원을 상납한다(매월)”는 사실과 관련하여 확인한바 민원인이 거주하시는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3항 및

제29조(소방시설업의 등록 등)에 의거 소방시설을 소방시설 관리업체(미동방재)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위탁 관리에 따른 비용이 소방서와는 전혀 무관한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미동방재)에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셋째 “미 자격자가 소방시설 관리(안전관리)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미동방재컨설팅 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 미 자격자가 아닌 법규에 맞게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남소방서 행정팀 김기환(☎568-4161)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강남소방서 행정팀 김기환

☎ : 568-4161, 내선번호 : 312
HP : 010-4552-7692





강남소방서 소방안전관리담당 김동은 입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정보를 일부 수정하여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면허번호는 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했을때 작성하는 것으로 민원인 건물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업체에 위탁해서 선임이 되었기에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2-568-4164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SK텔링크 고객센터 김건우입니다.


문의 주신 청구금액 상이한 청구서와 미납금액 없는 이용정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청구금액 상이와 미납금액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내역과 청구서 재발행 내역, 수납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오지나 고객님은 SK텔레콤을 이용중에 2014년 4월 18일 SK텔링크로 후불이동전화 서비스를

번호이동 가입하신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2014년 4월 18일 시점이전 요금중 SK텔레콤에서 사용하신 서비스 이용료 중

오지나 고객님에게 아직 청구하지 않은 요금은 후사업자인 SK텔링크로 이전이 됩니다.




2014년 4월 18일시점으로 SK텔레콤에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요금이 4월에 청구서 발행되고

SK텔레콤에 납부가 되어야합니다.

2014년 4월 18일시점으로 SK텔레콤에서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사용한 요금과 위약금, 할인반환금액등이

SK텔링크로 이동되어 SK텔링크에서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사용한 요금과 함께 5월 26일까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월의 이미 납부가 된 청구서를 재발행 하게 되면 청구서 작성, 발행 시점에 따라

청구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지나 고객님의 2014년 08월 20일 현재 총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118,730원으로 납기는 8월 26일까지입니다.

가입이후 7월 31일까지 사용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과 SKT의 번호이동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8월 1일부터 사용한 요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분을 정산하여 9월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4월 18일에 청구된 SKT번호이동요금의 세부 내역과 문의사항은 SKT고객센터 1599-0011로 명의자 본인이 문의 하시면 상세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모두 관련 법규와 행정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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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3.8.14.]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81호, 2013.8.14., 일부개정]


제16조(미청구금액 등의 처리)

① 기청구금액은 변경전 사업자가 수납한다.

② 미청구금액은 변경후 사업자가 가입자정보 확인시 변경전 사업자로부터 내역을 전달받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수납한다.


제17조(미청구금액 등에 대한 사업자간 정산)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변경후 사업자가 수납한 미청구금액의 정산 및 송금은 이동전화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② 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의 미청구금액을 수납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납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변경전 사업자는 이용자의 미청구금액 납부에 대한 상세내역 조회 및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에 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미청구금액에 대한 번호이동성 이용자의 내역 조회 및 문의 등에 대해서는 변경전사업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 http://law.go.kr 법제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








고객님 요청하신대로 수납영수증 확인하였습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이주연
받는사람 : "nickfeelme1@hanmail.net"
날짜: 2014년 8월 20일 수요일, 13시 27분 09초 +0900
제목: 현대증권 강남지점

우리은행과 전화통화하였고

우리은행 통장에 PC뱅킹이라는 적요로 들어온 내용에 대하여

우리은행에서는 어떤방식으로 들어올때 인자되는내용인지 알수 없다고하여

당사 부서에 의뢰하여 확인해본결과

PC뱅킹이라는 적요로 은행통장에 인자되는경우는

당사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고객님이 직접 은행으로 송금하시는경우에

인자되는 내용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김은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일 현대증권에서 당행으로 연락을 주었기에 고객님께 안내드린바와 같이 당행 계좌 적요 란에 “PC뱅킹”이라고 기재된 것은, 입금한 상대 금융기관에서 해당 거래의 이용매체가 “PC뱅킹” 이었다고 당행에 정보를 주어 당행에서 이를 기재한 것임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관련 제안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콜센터의 이동은 입니다.

선생님의 제안에 대한 우리 부의 답변을 붙임과 같이 보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부의 업무와 무관하고, 무엇보다도 제도나 정책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제안의

성격과 맞지않아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앞서 전화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생님의 제안은 민원으로 처리함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문제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아봐아 될 거 같아

콜센터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추후에 다시 알아보고 나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화번호 오류는 바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8.21 (목)

이 동 은 배상
  • 참여기간 : 2014-09-03~2014-09-12
  •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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