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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8월 28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방안 국민의견 수렴
□ 주제: 지속가능한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방안 국민의견 수렴

□ 추진배경
○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증가
- 배합사료 가격(원/kg): (‘00) 229 → (’05) 240 → (‘11) 476 → (’13P) 520
* 송아지 생산 감소추세: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13년 6월~8월)
○ 우리나라 초지개발 이용면적은 지속적 감소 추세임
- (‘80) 95천ha → (‘90) 90천ha → (‘00) 52천ha→(‘12) 38천ha→(‘13) 39천ha
* 기후변화 및 축산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지축산 활성화 기술개발 필요
○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 중 초지조성 가능 면적은 661천ha임
*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억제를 위해 장기적인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필요
○ 현 초지조성 관련법령이 축산농가의 산지초지 면적 확대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산지축산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환경영향평가비 면제대상 면적 확대, 국·공유지 대부료 경감, 대체산림조성비 감면비율 확대 등이 필요

□ 관련법령 검토내용
[현행법령에서 임업용 산지를 이용하여 초지조성 및 방목이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체산림조성비 등으로 신지초지 조성 및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
○ 초지법(법률 제10077호, 2011. 07. 28.)
- 초지조성 가능지역(제3조 2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미개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미개간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의 미개간지
* "미개간지"라 함은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 초지조성 제한 지역(제3조 1항)
․ 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 목적에 사용 또는 계획이 확정된 토지
․ 채종림, 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 산지관리법(법률 제11352호, 2012. 02. 22.)
- 임업용산지에서 초지조성 가능(제12조 1항 13호, 시행령 제12조 10항)
* 1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초지 해당)
-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가능(제12조 1항 16호, 제15조의2 2항)
* 임업용 산지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산지일시 사용허가 필요)
- 산지전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조사 필요(제18조의2 1항)
- 대체산림조성비 지불의무(제19조 1항)
․ 산지초지는 감면대상(시행령 제23조 1항)
* 대체산림조성비: 보전산지(3,990원/㎡초지조성 50% 감면), 준보전산지(100% 감면)
○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1019호, 2011. 08. 04.)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산지의 개발사업(법제22조 1항)
* 환경영향평가비: 30천㎡ 이하 면제

□ 개선방안
○ 초지조성 허가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확대: 3ha → 5ha
- 가구당 한·육우 평균 23두의 초지방목시 5.8ha 초지(3~4두/ha) 필요
- 초지는 토양유실 방지, 수질 및 자연경관의 개선 등 생태계의 다원적 기능 보유
○ 국․공유지 대부료 경감: 미개간지 가격의 1/100 이내 → 5/1000 이내
- 축산농가의 산지초지 면적 확대에 경제적 부담 가중 걸림돌 해소
○ 보전산지 전용시 대체산림조성비 감면비율 확대: 50%→ 100%
- 농림어업인등이 설치하는 축산시설의 경우 100% 감면(보전, 준보전) 대상과 동일 적용 필요
○ 초지조성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첨부 및 계획 실천 의무화
- 초지조성 허가를 악용하거나 부실초지 발생시 사업계획서 불이행 제재요건 확보
  • 참여기간 : 2014-09-04~2014-09-30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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