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속생산 기반 마련
- 목재생산 경영계획 강화 및 체계적 추진 : 모두베기 대상지에 대한 경영계획 강화 및
- 경영가능임지 중심의 영급구조 개선
- 사업종별 목재생산 다각화
○ 목재생산 체계 마련 및 목재가치 제고
- 목재생산, 양묘, 조림 상호 연계 추진
- 국유림 분포 특색을 반영한 목재생산 권역화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사후관리
- FSC 산림경영인증림 생산재 활용 활성화
○ 목재생산 기반 확충
- 경영가능임지 임도시설 등 확충
- 조직/제도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