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도시계획 및 환경 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범죄예방의 중요성 및 셉테드 기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셉테드를 안전행정부-중앙부처의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 및 실행의지 제고
○ 자치단체 및 지역 공사단체 등과 협업, 2014년 법질서 실천운동인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 사회 만들기’ 실행방안으로 우범지역 환경 개
선 실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다세대주택, 폐&공가 밀집지역, 재개발지역 등 범죄 위험도가 높은 지역 주민, 지자체 등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안
전이 확보된 환경 안에서 주민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
○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협업 방안 지속 논의 필요
□ 기대효과
○ 자치단체 공무원의 셉테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범죄 감소 및 지역주민의 범죄 노출에 대한 두려움 감소
○ 안전에 기반한 국민이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