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수용 제도의 대상 범죄는 아동 성폭력범죄, 상습 성폭력범죄, 연쇄 살인범죄에 한정 합니다.
* 보호수용의 기간은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 1년에서 7년까지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흉악범들을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별도로 수용하도록 하여 이미 보호수용과 유사한 제도를 시
행하고 있습니다.
* 보호수용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흉악범죄를 다수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