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교육 강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법교육 등 비행예방교육 시행
○ 보호처분 대상자 등 비행 초기단계의 청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분류심사, 상담조사)을 통해 적정한 처분 및 지도방침 제시
○ 보호자 교육,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보호력 증진
○ 소년원생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내실화
○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문학교육, 예·체능교육 등 체험형 감성교육 강화
○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끝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실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청소년, 선도유예자·불구속 보호처분 대상자, 소외계층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주요 정책 수혜자이고,
이 외에 일반학교 학생 및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 제8~10호)이 주요 정책 수혜자이고, 그 외에 법원소년부의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
(소년법 제18조),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 제7호) 및 각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처우 제공
○ 교육청 및 일반학교(대안교육), 고용노동부(직업체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 보건복지부(무료건강검진) 등과 협업,
법원·검찰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연계, 상호 정보교류 등 긴밀히 협력
□ 기대효과
○ 학교폭력 가해자 및 보호자 교육, 주말 학교폭력 예방 캠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에 기여
○ 위기청소년 성행개선 및 올바른 법의식 형성,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의 상습 비행자로 전이 차단
○ 소년원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처우를 제공하여 교정교육 효과 제고 및 사회정착 기반 마련
○ 학업연계, 취업알선, 사후지도,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출원 후 재비행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