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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1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관세청 "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3-29호, 2013.5.6)"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규칙명

□ 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3-29호, 2013.5.6)

2. 개정사유

□ 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장치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민원인의 애로사항 해소

3. 주요 개정내용

□ 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 장치기간 폐지(제17조)

○ LCL 화물의 경우에도 컨테이너에 내장하여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확장하여 화주의 편의를 도모

4.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강경훈 사무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4. 10. 5.

○ 제출방법 : 정책포럼 댓글 또는 E-mail(kangod@customs.go.kr), FAX(042-481-7829),
  • 참여기간 : 2014-09-19~2014-10-05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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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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