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 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3-29호, 2013.5.6)
2. 개정사유
□ 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장치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민원인의 애로사항 해소
3. 주요 개정내용
□ 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 장치기간 폐지(제17조)
○ LCL 화물의 경우에도 컨테이너에 내장하여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확장하여 화주의 편의를 도모
4.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강경훈 사무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4. 10. 5.
○ 제출방법 : 정책포럼 댓글 또는 E-mail(kangod@customs.go.kr), FAX(042-48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