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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22일 시작되어 총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개요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란 ?
-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 소득수준 판단은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판단
* '15년부터 금융자산정보 추가 반영 예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현 제도의 문제점
-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이 어려워 국가장학금이 적절히 분배되지 못 하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
- (예1) 해당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해당 업체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도 포함되어 소득수준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의 지급액이 달라짐
  또한, 해당정보는 아르바이트 기간이 짧더라도 1년간 유지,반영 됨
  => 같은 집에 사는 형제·자매여도 소득분위가 다르게 나와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

- (예2) 개인 과외, 도박 등의 지하 경제를 소득분위 책정 시 반영하지 못 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책정기준도 실질적으로 정확한 가계 규모를 측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토론내용
○ 찬성 의견
-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 가입의 의무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고용주 및 고용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그로 인한 혜택도 있다.
- 모든 지하경제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할 수도 없고,
  정확한 정보 파악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 보다 실질적으로 소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반영이 필요하다.
- 따라서 변경되는 소득분위 책정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분위 책정 기준보다 적절하다.

○ 반대 의견
- 학생의 아르바이트 급여 수준은 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영된다 해도 아르바이트 기간이 고려되어야 하

  단기간 아르바이트한 소득이 1년간 유지되어 반영되는 것은 문제이다.
- 국가장학금을 모든 수혜자에게 적절히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수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책정기준이 필요하다.
  (예 : 고액의 예술품,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수입 등)
- 변경되는 소득분위 책정기준이 현행 소득분위 책정기준에 비해 개선된 것은 분명하나,
  보다 더 적절하게 보완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 토론 방향
○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수준 판단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참여기간 : 2014-10-01~2014-10-28
  •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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