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변경) 현재 산양삼의 명칭을 '산양산삼'으로 변경하여 청정임산물 이미지 제고하고 유사한 명칭은 사용금지
* 산양삼의 경우 재배개념이 너무 강하여 그 명칭을 '산양산삼'으로 변경하여 대표 청정 임산물의 이미지 제고
* 명칭 변경 후 그와 유사한 이름(산양삼, 장뇌삼, 장뇌산삼 등)을 사용하여 판매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조치
- (규제완화) 산양삼 생산신고시 생산적합성조사서 첨부 생략
* 생산신고시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생산적합성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던 것을 지자체에 생산신고만 하면 산림청(전문기관)이 생산적합성조사를 함으로써 재배자의 불편 해소
- (수수료 부담완화) 생산적합성조사,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부담을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담
* 생산적합성조사,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각 38만원)를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재배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유통 조사검사 기관 확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지자체
* 산양삼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조사검사 기관을 현재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전문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