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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2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 주요내용 -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
○ 대항력이란 건물주(임대인)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계약기간 등)을 새로
운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서,
- 현재에는 일정한 환산보증금 이하(서울, 4억원)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 이를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인정

2.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 임차인
* 10.9%의 임차인이 환산보증금 보호범위 밖인 것으로 파악(‘13. 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조사)
○ 상가건물의 소유자
- 대항력 있는 상가 임차인의 존재는 상가매매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기대효과
○건물주 변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임차인이 법률상 보장되는 5년간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하여
- 임차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건물주 변경)으로 인하여 영업이 조기종료하는 위험을 제거하
고,
- 점포임차인이 초기 투자한 시설비 등을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기간 보장
  • 참여기간 : 2014-10-01~2014-10-1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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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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