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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2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등 민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 주요내용 - 용어 정비 및 문장 정비
○ 일본식 표현,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한자어 정비
- '가주소(假住所)'를 ‘임시주소’로, ‘기타’를 ‘그 밖의, 그 밖에’로 바꾸는 등 일본식 표현을 우리
말 표현으로 순화
- ‘해태(懈怠)’를 ‘게을리한’으로, ‘최고(催告)’를 ‘촉구’로, ‘구거(溝渠)’를 ‘도랑’으로, ‘언(堰)’을
‘둑’으로, ‘몽리자(蒙利者)’를 ‘이용자’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 또는 쉬운 한자어로 순화
○ 수식‧피수식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문장 정비
-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를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가
장 본인에게 이익되는’을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으로 바꾸는 등 어순을 조정하여 수식‧피수식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장을 정비
-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를 ‘채무의 확정은 장래로 미루어’로,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를 ’지급할 때의‘로 바꾸는 등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문장을 정비

2.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일반 국민
- 법학에 관한 전문소양이 없어도 법규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음
○ 대학교수, 판사‧검사‧변호사 그 밖에 법학전공자
-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법률용어가 변화됨으로써 혼란이 벌어질 수 있음

3. 기대효과
○ 민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 제고 및 불편 감소
○ 민사특별법 정비에 관한 기준 제공
  • 참여기간 : 2014-10-01~2014-10-1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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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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