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2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신분관계등록의 정확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1.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개선
- 현재는 신분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전체 신분관계(이혼, 재혼, 입양, 개명 등)가 표시되는 가
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원칙이 되고 있어, 한부모가정 등 신분관계 노출을 꺼리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고,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고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재’의 신분관계 공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증명사항만을 선택하여 증
명서에 기재할 수 있고 하며(일반증명서), 이혼․입양 등 민감 ‘과거경력’ 정보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에만 증명서에 기재되게 하여(상세증명서)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
○ 인우보증제도 개선
- 성인 2명의 보증이 있는 경우 신분창설을 허용하여, 범죄자 신분세탁․불법 국적취득에 악용되
고 있는 인우보증 제도 법원의 허가라는 사실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의 정확성 확

○ 무연고 사망에 대한 사망처리 통지절차 마련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마련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회복지비 부당집행․주민등록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
○ 출생신고 의무자의 의무해태시 출생신고 방안 마련
- 출생신고의무자가 혼인 외 출산 등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기피 하는 경우, 검사 및 지자체 장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적 증명서이므로 증명사항 개선은 국민 전체의 개인
정보 보호에 기여
○성인 2명의 보증만 있으면, 범죄자가 손쉽게 신분을 세탁할 수 있고, 외국인이 간단히 우리 국적
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안전에 관련

3. 기대효과
○가족관계증명서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신분관계가 기재되는 상세증명서 발급 및 사용이 줄
어들어,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입학․취업시 불필요한 개인의 과거 신분정보(이혼, 입양 등)까지 공개를 요구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생등록에 법원 확인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허위의 출생신고를 통한 전과자의 신분세탁, 외국인
의 국적취득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모의 개인적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이들을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복지
(학교입학, 의료혜택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여기간 : 2014-10-01~2014-10-1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