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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피의자(박천수) 은폐,홈택스 위조(사업자 내역 이행선 )
사건번호 2014라1389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인 역삼SK주민자치회 상대방 (입주자대표협의회님)이행선 외 1명
재판부 제5민사부 라 (전화:02-530-1729(항고재항고))
접수일 2014.08.14 종국결과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기록송부일 재항고인
재항고일 재항고결과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심급내용
기본내용 법 원 사건번호 결 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1943 2014.08.05 각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최근기일내용
최근기일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지정된 기일내용이 없습니다.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 자 내용
접수된 문서내용이 없습니다.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내용
당사자내용 구 분 이 름 종국결과 판결송달일
항고인 1. 역삼SK주민자치회
상대방 1. (입주자대표협의회님)이행선
상대방 2.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건번호 2014라1390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인 오한나 상대방 주식회사 대한해운 외 1명
재판부 제5민사부 나 (전화:02-530-1729(항고재항고))
접수일 2014.08.14 종국결과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기록송부일 재항고인
재항고일 재항고결과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법 원 사건번호 결 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1944 2014.08.05 각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구 분 이 름 종국결과 판결송달일
항고인 1. 오한나
상대방 1. 주식회사 대한해운
상대방 2. 주식회사 하나은행

사건번호 2014카기519 사건명 판결경정
신청인 오한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2명
제3채무자 청구금액 0원
재판부 10(민사)합의(다) (전화:02-530-1213(강제집행정지 등)//02-530-1223(소송구조 등)) 담보내용 0원
접수일 2014.08.20 종국결과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기록보존인계일
항고인 항고일
항고신청결과 해제내용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보정명령내용 일 자 내 용 결 과
2014.08.22 기타

• 법 원 사건번호 구 분
서울고등법원 2012나49898 본사건

• 구 분 이 름 결정문송달일
신청인 1. 오한나
피신청인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표이사
피신청인 2. 황행철
피신청인 3. 이경근
  • 참여기간 : 2014-10-07~2014-10-17
  •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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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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