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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29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여성·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 인권강화 및 양성평등 의식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지급체계 개선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선진화 추진 및 국선변호사 전문분야 지정 등 전문성 제고
○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및 운영체계 내실화
○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학대 피해아동에게 형사,가사절차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공동운용 지침 마련
○ 실무 현장 중심의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활동을 위해 여성,아동 관련 시설, 기관 및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
○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다양성관리교육) 추진을 통해 조직 내 소통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여성과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 정책피드백에 활용
○ 여성,아동 인권 관련 연구용역 과제 발굴 및 정책추진
○ 각 직렬별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여성정책협의회를 개최, 업무전반에 있어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발에 활용
○ 법무부 소관 여성,아동 관련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국내외 여성,아동 관련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피해자 등
-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운영을 통해 성폭력피해자 및 아동학대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
-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추진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
○ 여성,아동관련 법령 제도 개선은 대한민국의 제도, 사회, 문화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 국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기대효과
○여성,아동 관련 법무행정 및 소관 법령상 여성,아동 인권보호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성 제고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위해 의사소통을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권익 보호
○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적 인식 확산과 신속한 사법적 개입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전문가집단과 현장활동가의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아동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 상황을 방지하고, 정책 피드백을 통해 여성·아동 관련 정책 개선
  • 참여기간 : 2014-10-10~2014-10-24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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