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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외국무역선 승하선자에 대한 CIQ기관 통합민원서비스 실현
가. 과제개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외국무역선 승하선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출국 심사와 세관의 신변 휴대품검사를 받고 출입


* 외국무역선 승하선절차



* 상륙자는 대리점이 발급인계한 상륙허가서를 휴대하고 세관 초소 출입

ㅇ (문제점)남북으로 길게 산재(130㎞, 운행거리)된 인천항 특성상,

- 내항감시소 등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국제여객1터미널)까지 장거리 이동 및 교통정체에 따라 예약 항공기 및 KTX 등의 운행스케줄을 맞추는데 어려움

- 선원 교대에 따른 선사/대리점의 비용 및 불편이 증가하고, 본선 환자발생 등 위급상황시 신속 대처 곤란

- 세관검사후 보세구역 外 이동 중 밀입국 은닉 물품 국내반입 가능성이 있어 호송 등에 따른 감시업무 Load 증가
※ 인천항 전체 입항선박 대비 하선자 현황 (2014.1.1~6.30)
(단위 : 척, 명)

구분
입항선박
하선자
일평균 하선자
1월
633
30,628
988
2월
568
32,308
1,154
3월
617
45,067
1,454
4월
609
54,074
1,802
5월
648
42,726
1,378
6월
620
35,353
1,178

* 출처 : ①CDW / ②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공항만감시)

※ 부두별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거리 및 소요시간 (내항기준 약 1시간)

부 두 명
거리・소요시간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인항부두
30km, 2시간
국제여객1터미널
(항동7가 소재)
북항부두
20km, 1.5시간
내항부두
10km, 1시간
남항부두
15km, 1시간
LNG부두(송도신항 포함)
25km, 1.5시간
영흥화력부두
100km, 3시간

【참고1】인천항 내항감시소 기준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이동경로

□ 개선방안

ㅇ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 관리 시스템 등 업무수탁

ㅇ 세관 각 초소(5個所*)에서 승하선자 관련 출입국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One-Stop으로 처리 ➲ CIQ 통합민원서비스
* 주감시소, 경인항감시소, 북항감시소, 내항감시소, 남항감시소

현행(AS-IS)
개선(TO-BE)



【참고2】외국무역선 승하선자 관련 CIQ 통합민원서비스 위치도


맞춤형서비스 기제 (중복체크가능)
수요자 중심 □ 개인별·유형별 선제적·능동적
one-stop, 1회방문 협업·연계·통합 □ 사각지대 해소



나. 이행계획


□ 관계기관 실무자 기초협의 진행(~8월)

ㅇ 세관 주도 법무부 및 검역기관과 협의

ㅇ 승하선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구현을 위한 방안 논의

□ 기관별 내부검토 및 확정(8월)

ㅇ 관계기관 내부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 결정(8月中 세관 통보)

□ 관련기관 간 상호 협의(9월)

ㅇ 기관간 책임범위 및 추진방식 등 합의

ㅇ 협력대안, 홍보방안 및 MOU 초안 확정
* 필요시 협의체 구성 / 법무부 출입국 관리시스템 설치 등 논의

□ CIQ 기관 간 MOU 체결
ㅇ 국가기관간 협력 및 소통 및 공유로 민원인 편의 개선

□ 칸막이 없는 융합행정 실행(One-Stop 서비스 구현)


○ (부처 간 협업) 부처간 협업으로 WIN-WIN 효과 거양

- 현장중심 서비스 통합 제공 및 문제해결형 업무체계 구축(CIQ 기관)

- 기관간 협업 및 소통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 혁신 및 정보공유 강화


다. 추진일정


□ 칸막이 없는 융합행정 Process 구축

ㅇ〔14. 8月 初〕CIQ 기관간 실무자급 기초협의

ㅇ〔14. 8月中〕기관별 내부검토 및 확정

ㅇ〔14. 9月 初〕관계기관간 상호협의

ㅇ〔14. 9月 中〕양해각서 체결

ㅇ〔14.10月 初〕전면시행

※ 추진일정은 관련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기대효과


ㅇ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 능동행정으로 업체의 선원교대(승하선)비용*절감 및 고객 만족도 향상
* 인천항 기준 年 312억원 상당 / 전국 확대시 年 3,307억원 상당【참고3】

ㅇ CIQ 각 기관간 협업을 통해 WIN-WIN 효과 거양

▶ 세 관 : 세관 검사 후 보세구역 外 이동에 따른 은닉 물품 밀반입 가능성 제거
▶ 출입국관리사무소 : 밀입국・대테러에 대한 즉각적 대처 및 하선자 이탈방지 예방
▶ 검역기관 : 검역물품에 의한 악성전염 가능성에 대한 초기대응 가능
  • 참여기간 : 2014-10-06~2014-10-19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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