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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14년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부적인 피해자 보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의 기초
제공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치유 및 임시거주 시설인 ‘스마일센터’ 확대 설치(′14년 2개소 설치를 비롯하여, 향후 전국 광역 도시권에 연차적 확대 예정)
○ 범죄피해자 긴급생계비(생계지원금, 장례비, 학자금) 등 범죄발생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응급지원책 마련
○ 범죄로 인해 상해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실비보전 차원의 치료비 지원 확대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치료비, 간병비 및 치료 부대비용 등 의료지원 확충
○ 강력범죄 피해현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실무운용지침’ 마련, 시행
○ 취업교육 및 사회적 기업 취업 지원 등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주거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범죄피해 유형별 피해자지원 매뉴얼 마련,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로 피해자지원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구조금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민간봉사단체인 전국 59개 범
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경제, 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해관계집단 : 해당사항 없음
- 범죄피해자의 경우 누구나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가의 구조금 지급 및 민간지원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없음

< 기대효과 >
○ 범죄발생 직후부터 범죄로 인한 상처의 치유, 극복 시까지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제반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선진 복지국가를 실현
-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확대, 긴급생계비 도입, 범죄피해자 치료비 실비 지원 등 의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신속
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기간 : 2014-10-06~2014-10-21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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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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