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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일선 검찰청에 피해자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배치하여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강화
○ 법률홈닥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형사 법률지원 확대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민간사단법인)를 통한 피해상담,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등 신변보호 및 법정모니터링 지원
○ 신변 위험을 겪는 피해자 및 가족에게 ‘스마일센터’의 임시거주시설 및 대검찰청의 ‘피해자 단기 보호시설’이용 연계
○ 범죄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위치 확인 장치를 제공하여 유사시 출당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비를 지원하여
신변보장을 강화
※ 경찰청 주관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이용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제공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 범죄피해자가 어떤 지원기관을 통하더라도 적시에 효율적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지역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 범죄피해 발생 시 해당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청, 자치단체 공무원, 피해자 지원 관련 단체(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실무
자 및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지원 방법 모색, 지원
○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한마당인 ‘제7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지원사업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제시
○ 범죄피해 유형별 조력․지원 매뉴얼 마련으로 적시에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시스템 구축
○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구조금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민간봉사단체인 전국 59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경제, 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해관계집단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
○ 범죄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
-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도입,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등 직접지원 확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변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속
히 범죄로부터 벗어나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도록 지원
  • 참여기간 : 2014-10-06~2014-10-21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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