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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0월 0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ㅇ 주요 내용
- 중국 등 단체관광객 등에 대해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 기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외국인
. 등록외국인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자(F-3), 거
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한-미 상호 이용 가입 미국인, 한-홍콩 상호 이용 가입 홍콩인
. 한국방문우대카드소지자
. 복수상륙허가를 받은 승무원 및 외국국적동포(F-4)자격 승무원
ㅇ 추진 계획
-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입국 심사 시 수집한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정보를 이용하여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ㅇ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절차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ㅇ 기대효과
- 단체관광객 등에게 출입국 편의 제공으로 재방문 동기 부여
  • 참여기간 : 2014-10-08~2014-10-22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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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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