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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0월 0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을 통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내실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외부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이 객관적인 점검을 실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법령 제․개정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의견 제시
○ 국내인권정책추진체계 확립 및 선진인권인프라 구축
- 가칭 「국가인권정책기본법」제정 추진
- 미가입국제인권조약 가입 추진
-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 국제인권법 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엄 추진
○장애인차별시정심의회 운영 등 사회적 차별 시정 업무 수행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 실현
○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수용시설의 위법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인신보호청구를 지원
○국제인권활동 강화
-UN, 미 국무부, 국제앰네스티 등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권 평가 또는 국제인권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정확한 인권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작성 및 UN 조약감시기구의 심의 참가
-UN 인권이사회 회의 참석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 강화
○UN의 인권상황 관련 서한 질의 및 개인진정에 대한 답변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해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 이행 점검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인권 관련 체계적인 자료 축적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추진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UN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국가인권정책은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모두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
○국가인권정책과 관련하여 각각의 정책 마다 이해관계집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정부 내 관계 부처․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 관련 국내․외 NGO가 해당될 수 있고, 여기에 다시 인권 정
책 추진에 따라 사회적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는 경제단체, 종교 교리와 상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그리고 이념과 결부된 사안에 있어서는 보수 또는 진보성향의 단체가 모두 이해관계집단에 해당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국가인권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 인권증진 및 보장 강화
○ 선진 인권정책 및 법제 구축을 주도, 국민의 인권수준 향상
○ 소수자 차별 예방 및 구제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
○ 국제인권활동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참여기간 : 2014-10-02~2014-10-15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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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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