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법원 감사담당관실 김용진 계장입니다.
귀하께서 우리실에 방문하여 문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발송의 보정명령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2014-007-1389-416" 중 "416"이 무슨 표시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에 확인한 바 "416"은 송달물 종류 중 "보정명령등본"의 송달물 숫자부호 입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416"이라는 숫자는 송달물종류 마다 다를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 : 406은 준비명령등본, 417은 주소명령등본, 457은 이송결정등본)
참고로 "2014-007-1389"은 사건번호 즉 2014라1389 사건번호 숫자부호라고 합니다.
현대증권은 양경자님의 민원에 대하여 「당사 고객이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타행송금시 당사는 금융결제원망에 거래매체 정보를 각각 HTS는 ‘PC뱅킹’으로, 홈페이지는 ‘인터넷뱅킹’으로, ARS는 ‘전화’로, MTS는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상대방 입금계좌에 각 표시되고 있어, 입금계좌의 거래내역에 ‘PC뱅킹’으로 표시되었다면 당사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송금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