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 추진배경은
- 농촌지역 학교의 소규모화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되어 다양한 학습기회 부족 및 학력저하 심화
- 충청북도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제공과 학습권 보장 대책 필요
- 충청북도 농촌지역에 소재 작은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지역중심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
-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및 자연친화적 교육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 학생이 찾아오는 생동감 넘치는 학교 조성
○ 우리교육청에서는 2014년의 경우 17개 사업에 321억 9,842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2014.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