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38호, ‘13.5.31)
2. 개정사유
□ 남북교역물품 반출입신고서 고무인 날인 표시 실익 없음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수출입업체 편의 제공
3. 주요 개정내용
□ 남북교역물품 반출입신고서 고무인 날인 표시 의무 면제(제11조)
ㅇ 남북교역물품 반출입신고는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인 날인 표시의 실익이 없음
□ 고무인 날인 표시 의무 면제에 따른 [별표 1] 고무인 삭제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14. 10.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현주 사무관(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4. 10. 29.
ㅇ 제출방법 : E-mail(hyunju0515@customs.go.kr), FAX(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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