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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0월 0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관세청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38호, ‘13.5.3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38호, ‘13.5.31)


2. 개정사유

□ 남북교역물품 반출입신고서 고무인 날인 표시 실익 없음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수출입업체 편의 제공


3. 주요 개정내용

□ 남북교역물품 반출입신고서 고무인 날인 표시 의무 면제(제11조)

ㅇ 남북교역물품 반출입신고는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인 날인 표시의 실익이 없음

□ 고무인 날인 표시 의무 면제에 따른 [별표 1] 고무인 삭제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14. 10.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현주 사무관(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4. 10. 29.

ㅇ 제출방법 : E-mail(hyunju0515@customs.go.kr), FAX(042-481-7819),

국민신문고 정책포럼 게시판
  • 참여기간 : 2014-10-07~2014-10-29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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