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0월 06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관세청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51호, ‘13.6.14)"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51호, ‘13.6.14)



2. 개정사유



□ 법령 위임사항인 수입지세관외 세관의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이 가능한 재수출면세물품 지정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수입지세관외 세관의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대상물품 신설(제6조의2): “수출입물품의 포장 용기”



ㅇ 관세법 시행령 제114조 단서는 관세청장이 정한 재수출면세물품에 대해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 연장승인이 가능토
록 규정하고 있으나,

-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관세법 시행령】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연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ㅇ 반복 사용되는 ‘수출입물품의 포장용기’는 형상변경이 없고 우범성도 현저히 낮아 별도 물품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 민원인이 최초 수입지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

* 평택세관 재수출기간 연장 우편접수건 : ‘12년(430건), ’13년(606건)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14. 10.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현주 사무관(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4. 10. 29.

ㅇ 제출방법 : E-mail(hyunju0515@customs.go.kr), FAX(042-481-7819)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게시판
  • 참여기간 : 2014-10-07~2014-10-29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