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소 동 통·폐합 대상 선정
⇒ 인구, 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안전행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인구 2만 미만인 가능2·3동을 대상으로 추진 검토
○ 지역에 따라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통‧폐합 후 적정규모는 인구 2만~2.5만, 면적 3~5㎢ 정도
- 위 기준 초과 가능하나, 분동 기준인 인구 5만~6만 이내에서 설정
❍ 과소 동 통·폐합 시 조직 및 인력 배치
⇒ 사전 조직진단을 통해 통·폐합에 따른 잉여 인력은 기획·복지· 문화 및 신규행정수요 분야 등 탄력적 전환·재배치로 업무 효율성 제고
❍ 과소 동 통·폐합 시 자생단체 및 주민 혼란 해결방안
⇒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후 추진
ㅇ 과소 동 통·폐합 시 새로운 동의 명칭
⇒ 기존 동의 명칭(가능2동 또는 가능3동)을 사용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 우려, 주민 설문조사나 공모를 통한 새로운 명칭 부여
❍ 과소 동 통·폐합 시 (구)청사 활용방안
⇒ 노인복지시설, 문화복지센터, 공공보육시설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제22차 조찬포럼(2014.9.30 07:30)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