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월 확정된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등 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오니
국민 여려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반영
- 통계자료 제공 확대
- 융합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마련
- 국가통계협력 범위 확대 및 명확화
2. 정부 3.0관련 관계부처 요구사항 반영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법 시행과 관련하여 통계자료 이용가능 목적 범위 제한 폐지
3. 기타 제도 운영상 문제점 보완
- 위임 위탁규정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