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확화(안 제6조)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 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
택임차 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의 시장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및 위원 임기(안 제10조)
1) 위원회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다.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신설(안 제12의2조)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 지급
2)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 지급
3) 그 밖에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