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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0월 1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42호, 2014.4.24)"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42호(2014.4.24))



2. 개정사유



ㅇ ‘등록규제 폐지’, ‘규제개혁’를 통해 수출입기업 등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불편을 겪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전자문서 서식 삭제



ㅇ원산지(포괄)확인서·국내제조(포괄)확인서·원산지소명서 전자문서는 수출자나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 서
류를 전자문서로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전자문서 표준으로 게시한 것인바 행정규칙에서 삭제(제24조)



ㅇ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는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전자문서 표준으로 게
시한 것인바 행정규칙에서 삭제(제20조)



※ 전자문서 표준안에 해당되는바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운영



□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간소화



ㅇ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도
록 개정하여 수입자의 부담 경감(제35조)



※ 우리청 2014년 규제개혁 이행 과제



□ 기타 조문 정리



ㅇ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수출물품 선적후에 발급할 때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아도 되
는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제17조)



※ 제8차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이행위원회 결정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4. 개정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예정일자 : 2014.11.11(화)



6.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정재호 사무관(☎ 042-481-3211)

ㅇ 제출기한 : 2014. 11. 4(화)

ㅇ 제출방법

- E-mail : fta@customs.go.kr

- Fax : 042-481-7753

- 국민신문고 정책포럼 댓글
  • 참여기간 : 2014-10-11~2014-11-04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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