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자가용 자동차 운행이 어려운 영세고령층 등에게 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써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
- 공공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배후마을은 중심지까지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나 배후마을 일수록 대중교통이 취약한 상황
- 농촌 대중교통 이용수요 감소와 운수 사업자의 채산성 악화로 대중교통 운행이 감소하고 서비스가 저하된는 악순환 구조
○ 마을택시 운행(희망택시, 행복택시, 기찬택시)
- 각 읍면별로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전수조사 후 마을별 인구구조와 이동특성 등을 분석하여 시범운행 검토
- 마을택식 운행에 대한 관내버스, 택시업체, 주민 등 잉해 당샂의 의견수렴(공청회 개최 등)
- 관련 조례 제정으로 교통비 지원근거마련 및 정책의 안정성 확보
○ 기대효과
교통 취약지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통해 농촌지역 공동체와 경제활등을 활성화하고 체감복지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