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도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더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도민여러분께서는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건설산업활성화 추진상황 1부.
전라북도 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