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협력비용 개요)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
○ (납세협력비용 감축) 국세청에서는 국민부담 최소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감축목표(’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영세납세자 위주로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빙서류 발급, 수취 및 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분야의 감축과제 발굴에 노력하고 있음
*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 ’11년 55원 → ’16년 47원
○ (다양한 의견 수렴)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나 개선
아이디어 수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