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진설계기준 도입 이전에 건설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확보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지표 반영 및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공시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별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강화를 위해 추가 유인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부처별 소관 시설물>>
◦ 국토교통부 : 건축물, 공항시설, 수문(국가하천), 다목적댐, 일반댐, 도로시설물, 도시철도, 철도시설, 고속철도, 공동구, 삭도 및 궤도
◦ 농림축산식품부 : 배수갑문,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공급시설·고압가스저장소·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송유관, 발전용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고용노동부 :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 환경부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 해양수산부 : 어항시설, 항만시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로 및 관계시설
◦ 교육부 : 학교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 유기시설
◦ 보건복지부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