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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0월 2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관세청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58호, 2014.05.20)" 개정(안) 의견수렴
1. 행정규칙명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58호, 2014.05.20)



2. 개정사유



□ 담보제공특례자 기간 자동갱신 및 소액면세 담보제공 생략 등 규제개혁 과제 반영으로 납세편의 제고



3. 개정내용



□ 담보제공특례자 최초 신청시 자동 기간갱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간만료시 별도 신청서 제출없이 기간갱신 처리(제11조)



□ 재수출조건 면세(감면세) 신청시, 감면받은 세액이 소액(10만원 이하)인 경우 담보제공 생략(제14조)



□ 법규준수도 하락에 따른 담보제공특례 지정 취소시 업체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취소 유예기간 신설(제10조)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4. 11월중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신윤일 사무관(042-481-7871)

○ 제출기한 : 2014. 11. 10.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79),

정책포럼 게시판(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정책포럼)
  • 참여기간 : 2014-10-22~2014-11-1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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