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59호, 2014.05.20)
2. 개정사유
□ 중소기업에 대한 월별납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금부담 해소 지원(규제개혁 과제)
3. 개정내용
□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 중 중소기업에 한하여 수입·납세실적을 3년 → 2년으로 단축(제3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4. 11월중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신윤일 사무관(042-481-7871)
○ 제출기한 : 2014. 11. 10.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79), 정책포럼 게시판(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