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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0월 2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관세청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59호, 2014.05.20)"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규칙명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59호, 2014.05.20)



2. 개정사유



□ 중소기업에 대한 월별납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금부담 해소 지원(규제개혁 과제)



3. 개정내용



□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 중 중소기업에 한하여 수입·납세실적을 3년 → 2년으로 단축(제3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4. 11월중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신윤일 사무관(042-481-7871)

○ 제출기한 : 2014. 11. 10.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79), 정책포럼 게시판(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정책포럼)
  • 참여기간 : 2014-10-22~2014-11-1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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