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라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통계기반 정책평가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계청이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
가하는 제도
매년 동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년도에 시행할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4. 11. 1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첨부자료는 통계청이 올해 개정을 추진하려는 내용과 2014년도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