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89호,
‘13.12.30)
□ 개정사유
ㅇ 통관규제 정비를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통관규제를 완화 등 세관장확인 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사회안전
을 위한 신규 품목지정 및 기존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수입 : (현행) 34개 법령 6,645개 → (개정안) 35개 법령 6,652개
- 수출 : (현행) 12개 법령 1271개 → 변동없음
① 우수기업 등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 운영방법 개선
<기업별 차등운영방안 도입>
AEO, 보세공장 등 기업별 자체 법규준수도가 높고 사실상 국내에서 제조되는 물품인 경우 통관단계의 세관
장확인을 생략하고, 요건확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체제로 전환
<중소기업 자율확인제도 도입>
중소기업중 사전신청을 통해 일정 법규준수도가 높은 경우 AEO기업에 준하여 통관단계의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요건확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
②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한 품목 추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캠핑문화 확산 등에 따라 가스용기의 소비자 이용증가에 따라 미검사 가스용기의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품
목추가
(HSK5개품목)
③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 반영
< 수 입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3월)에 따라 전자저울 품목 삭제(HSK7개품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8월)에 따라 대상 냉장고의 규격기준 변경(1KW이하→10KW
이하)
- HSK 개정으로 LED램프에 대한 특게세번 신설에 따라 세번 신설 (HSK3개품목)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검역대상인 생모피 및 동물뿔ㆍ뼈 제조제품 대상 추가(HSK6개품목)
- 「원자력안전법」의 수출입 요건확인서 명칭 및 요건품목을 관련규정 및 “통합공고”상 명칭*으로 현행
화
* 수(출)입허가서 → 수(출)입요건확인서, 방사선동위원소 → 방사성동위원 및 방사선발생장치
- 감사원지적에 따라 「종자산업법」의 약용종자중 오가피 종자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에 “산림청장” 추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 붙임
□ 의견 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김수연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4. 11. 18.
ㅇ 제출방법 : 이메일(moonsh@customs.go.kr), FAX(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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