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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0월 3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80호, ‘14.7.1.)



2. 개정 사유

ㅇ 영세 자동간이 환급업체의 심사주기를 1년 → 2년으로 연장하는 등 '14년 제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를 행
정규칙에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ㅇ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자동간이 환급업체*의 업체 요건 및 과다환급 여부에 대한 심사주기를 1년 → 2년
으로 연장하여 영세수출기업 부담 완화 (§39)

*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사
항을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환급신청하는 업체

ㅇ 환급신청기관 변경을 업체가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관할지 → 관할지 또는 변경지) (§6)

ㅇ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된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원산지, 상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세
액분할증명서 서식 개정 (별지 제26호서식)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복 공급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일괄 발급을 허용
(§71)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4. 11.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정윤성 사무관(☎ 042-481-7875), 신태섭 주무관(☎ 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14. 11. 18.

ㅇ 제출방법

- E-mail : ysjung@customs.go.kr, shints@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

- 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 게시판
  • 참여기간 : 2014-10-31~2014-11-18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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