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40호, ‘14.4.23.)
2. 개정 사유
ㅇ 환급신청기관 변경방법 개선 관련 '14년 제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를 행정규칙에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ㅇ 환급신청기관 변경을 업체가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관할지 → 관할지 또는 변경지) (§10)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4. 11.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정윤성 사무관(☎ 042-481-7875), 신태섭 주무관(☎ 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14. 11. 18.
ㅇ 제출방법
- E-mail : ysjung@customs.go.kr, shints@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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