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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0월 3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40호, ‘14.4.23.)



2. 개정 사유

ㅇ 환급신청기관 변경방법 개선 관련 '14년 제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를 행정규칙에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ㅇ 환급신청기관 변경을 업체가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관할지 → 관할지 또는 변경지) (§10)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4. 11.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정윤성 사무관(☎ 042-481-7875), 신태섭 주무관(☎ 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14. 11. 18.

ㅇ 제출방법

- E-mail : ysjung@customs.go.kr, shints@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

- 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 게시판
  • 참여기간 : 2014-10-31~2014-11-18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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