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사항 불량맨홀, 가로등 고장, 농로붕괴등 긴급을 요하는 보수사업비등이 예산 미반영으로 민원해결에 애
로가 많음.
○ 민원이 접수되어도 예산 미확보로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뿐 아니라, 담당자 인사이동등으로 미해결인채 누락되는 일이 반복됨.
□ 추진계획
○ 2회 추경예산에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 2억 확보 : 민원봉사과
○ 민원 신고․접수시 해당읍면에서 현장 확인후 소요사업비 파악후 민원봉사과에 사업비 요구 : 읍면
○ 사업비 읍면 지원 : 민원봉사과
○ 사업완료후 사업비 정산 및 민원처리 결과 보고(사진포함) 제출 : 읍면
○ 운영실적 관리 : 민원봉사과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시 사업 규모, 사업의 주체 등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시급성등을 우선 순위로 하여 사업비 5백만원 이하 사업으로 제한하고 민원 접수 현장 읍면이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시행
하고 관리토록 함.
□ 협의할 사항 (협의주문)
○ 소규모 주민불편 민원처리 대상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