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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0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규칙명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049호, ‘14. 5. 20)



2. 개정 사유

□ 등록규제 폐지 등 규제개혁과제 이행

□ 관세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 내용



□ 등록규제 폐지 등 규제개혁과제 이행

ㅇ 등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세사 성실의무관련 세부사항(현행 제2-1조) 및 세관근무일 상시근무 조항(현행 제2-4조) 삭제 (관세사회 자율관리)

ㅇ 관세사 폐업 또는 보관 서류 폐기시 신고지세관에 보관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관할지 세관에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 관세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14.1.1. 관세사법 개정(통관취급법인의 직접 운송등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직접 운송등의 예외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고시로 운영되어왔던 관련 조항 삭제 등 조문 정비

* 관세사법 제19조제6항(‘14.1.1. 신설) : 통관취급법인등이 제5항의 물품에 대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
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취급법인등이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제5항의 물품을 직접 운송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ㅇ ‘14.10.31. 관세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직무보조자 채용·해임시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한 사항 (현행 제9-3조) 삭제 (관세사회 자율관리)



□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록갱신 사전안내 시기를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을 “1개월”전*으로 변경

* 관세사의 경우 등록기간 만료 “1개월”전 사전안내(관세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ㅇ 화주직접신고 신고인부호 추가 부여

- 기존 화주직접신고인부호(“8”+일련번호 4자리) 사용 포화로 신고인 구분 부호 “7”(사업자 대상) 및 “P”(개인 대상) 추가



□ 기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조문 정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예정) : ‘14. 12. 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현주 사무관(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4. 11. 24.

ㅇ 제출방법 : E-mail(hyunju0515@customs.go.kr), FAX(042-481-7819),

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 게시판
  • 참여기간 : 2014-11-05~2014-11-24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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