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대행제도 시행 6년
-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 혁신계획(2006. 6.)」에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방안 일환으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통계대행업무 시작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28종의 국가통계대행조사를 실시
○ 통계대행 성과
- (국가통계발전) 총28건의 국가통계를 수탁받아 성공적으로 개발․개선하거나 생산함으로써 국가통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 (정책 활용성 제고) 통계대행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는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정책 활용성 제고
- (통계품질 제고) 통계청의 조사방법론과 통계품질 관리 방법 등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가통계 품질향상에 기여
○ 통계대행 한계
- (통계대행 수요 부족) 통계대행 수요조사를 1년에 3회(매년 2월, 5월, 10월)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통계대행수요 부족
- (통계대행제도 기피) 통계대행 횟수(원칙적으로 2회)와 수행범위(조사기획에서 결과제공) 제한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대행제도 활용을 기피
- (통계대행 인지 부족) 이용자인 통계작성기관들이 통계대행제도를 잘 모르고 있음
- (통계대행 인력 부족) 전문성 있는 통계대행과 관련하여 통계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 통계대행의 효율적 실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