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28호, `14. 3. 12)
2. 개정사유
□ 보관뿐만 아니라 재포장, 분리 병합 등 다양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도입으로 환적·중계무역 활성화
□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및 절차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재포장, 분리 병합 등 상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로 물류기업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ㅇ 복합물류 보세창고에 대한 용어정의, 특허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특허요건을 규정(제2조, 제5조④, 제11조)
□ (규제개혁과제)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및 특허심사 절차 개선
ㅇ 제조·가공용 원재료를 보관하는 자가용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통한 신속한 특허여부 결정으로 제조업 지원(제3조④)
ㅇ 보세창고 특허요건 중 운영인의 자격 요건(자본금 등 3억→2억)을 규제 완화(제4조①)
□ 기타사항
ㅇ “야적전용 보세창고” 문구수정으로 용어정의 명확화(제2조)
ㅇ 특허 받으려는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격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확대로 업체비용절감 지원(제5조①)
ㅇ 신원확인(신원조회)를 결격사유 확인(결격사유 조회)으로 문구 수정(제5조③)
ㅇ 효율적인 보세구역 관리를 위해 보세창고 보관화물의 종류에 따라 특허보세창고 창고유형 설정(제6조③)
ㅇ 특허갱신 하는 경우에는 신규특허 받을 때 제출할 서류보다 간소화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제7조)
ㅇ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문구 수정(임항지구 → 항만배후단지)(제12조)
ㅇ 보세구역 운영상황 종합점검 계획수립시 화물관리직원 위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합동점검반 편성운영토록 개선 및 조항 정리(제21조)
ㅇ 기타 특허신청서 및 특허장 서식수정(별지 제1호, 제2호)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심상수 사무관(042-481-7637)
- 제출기한 : 2014. 11. 25.
- 제출방법 : E-mail(breeze@customs.go.kr), FAX(042-481-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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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행일(예정) : 2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