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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0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규칙명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28호, `14. 3. 12)



2. 개정사유

□ 보관뿐만 아니라 재포장, 분리 병합 등 다양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도입으로 환적·중계무역 활성화

□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및 절차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재포장, 분리 병합 등 상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로 물류기업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ㅇ 복합물류 보세창고에 대한 용어정의, 특허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특허요건을 규정(제2조, 제5조④, 제11조)



□ (규제개혁과제)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및 특허심사 절차 개선

ㅇ 제조·가공용 원재료를 보관하는 자가용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통한 신속한 특허여부 결정으로 제조업 지원(제3조④)

ㅇ 보세창고 특허요건 중 운영인의 자격 요건(자본금 등 3억→2억)을 규제 완화(제4조①)



□ 기타사항

ㅇ “야적전용 보세창고” 문구수정으로 용어정의 명확화(제2조)

ㅇ 특허 받으려는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격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확대로 업체비용절감 지원(제5조①)

ㅇ 신원확인(신원조회)를 결격사유 확인(결격사유 조회)으로 문구 수정(제5조③)

ㅇ 효율적인 보세구역 관리를 위해 보세창고 보관화물의 종류에 따라 특허보세창고 창고유형 설정(제6조③)

ㅇ 특허갱신 하는 경우에는 신규특허 받을 때 제출할 서류보다 간소화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제7조)

ㅇ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문구 수정(임항지구 → 항만배후단지)(제12조)

ㅇ 보세구역 운영상황 종합점검 계획수립시 화물관리직원 위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합동점검반 편성운영토록 개선 및 조항 정리(제21조)

ㅇ 기타 특허신청서 및 특허장 서식수정(별지 제1호, 제2호)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심상수 사무관(042-481-7637)

- 제출기한 : 2014. 11. 25.

- 제출방법 : E-mail(breeze@customs.go.kr), FAX(042-481-7637),

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 게시판



7. 시행일(예정) : 2014. . .
  • 참여기간 : 2014-11-06~2014-11-25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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