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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0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 훈령 제1622호, '14.5.22)



2. 개정사유

ㅇ 업무국, 세관에서 건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의견 및 우리청 규제개혁과제 내용 중 과태료 부과 관련사항을 반영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상의 과태료 감경규정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등 행정규칙 체계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일괄부과 적용기간(6개월 이상) 제한 삭제(제6조제2항)

※ 동일한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임에도 ‘6개월 미만’에 걸친 위반행위가 ‘6개월 이상’에 걸쳐 적발된 위반행위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사
례 발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경대상 범위 확대(제8조제3항제2호)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과태료 감경 대상*에 추가

*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등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설영인에 대한 과태료 상향(별표 1)

ㅇ 보세구역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차)50만원?100만원, (2차)100만원?150만원으로 상향


□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규정 추가(별표3)

ㅇ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을 사실과 다르게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목록통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 (現 과태료부과 대상) ①품명, ②물품가격, ③수하인 성명 기재오류
* (사례) 한-미FTA 발효로 국가간 목록통관 기준이 상이함에도 기타국가 발송물품(100불 이하)을 미국發(200불 이하)로 신고



□ 관세청 규제개선과제 이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별표 1, 별표 3)

ㅇ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신고 지연’, ‘보세운송 기한내 미도착’시 위반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2일 이내*’를 추가

* 2일이내 : 1구간(10만원), 2구간(30만원), 3구간(50만원)
1차(1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 기타 관세 행정규칙 체계 정비에 따른 법제처 건의 수용

ㅇ 행정규칙명을 훈령임을 나타내는 제명으로 변경

ㅇ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문 내용 정비(제12조, 제14조)

ㅇ 기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 수정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 “붙임”



5. 시행 일자 : 2014. 12.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정수민 사무관(042-481-7804)

ㅇ 제출기한 : 2014. 11. 28(金)

ㅇ 제출방법 : E-mail(jsm512@customs.go.kr), FAX(042-481-7999),

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 게시판
  • 참여기간 : 2014-11-08~2014-11-28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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