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기상청을 비롯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레이더의 운영목적에 따라 개별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음
○ 국가 차원의 레이더 통합운영과 법제화 마련이 요구되며,
○ 국가 레이더 자원의 개방․공유를 통해 모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세부토론 주제>
○ 제1주제: 레이더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적인 확대 방안은?
○ 제2주제: 국가 레이더 통합운영과 법제화의 타당성이 있는가?
○ 제3주제: 국민생활 안전과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레이더정보가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