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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안전행정부(지자체),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운영하여 개인정보 불법·유통 활용사범 특별단속 실시
-금감원 및 각 지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7개소) 및 금융협회 등에 설치된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등에 접수된 피해신고 및 모니터
링 정보를 통보받아 수사개시
○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사범 집중 단속
- 전국 58개청에 기 설치된「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반)」를 중심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출·유통·활용사범 중점 단속
- 정보 관리주체 등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보험․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이
용 행위, 불법 유통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엄단
○ 대검 형사부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개인정보 침해범죄 합동수사단』설치
- 대검 형사부의 직접 지휘, 신속한 결정 및 무관용 원칙 확립
- 58개 검찰청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뿐만 아니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방통위, 금융위·금감원, 개인정보보호위 등과의 정보 공
유 등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형사 처벌 강화
-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처벌기준 강화하여 엄정 처리
- 실질적 행위자 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 지역책임자, 상위 사업자 등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 강화
-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 범죄정보 수집역량 강화
-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악용을 통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행위에 대한 전국 검찰청
의 범죄정보 수집역량 강화
○ 대국민 홍보강화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 불법정보 유통 및 활용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집중단속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 단속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안행부, 미래부,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
유 및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공조체제 구축
□ 기대효과
○국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 사범과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국민불안 야기범죄를 척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도모
○개인정보 불법사용 범죄는 지능적·조직적·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수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수사공조 기
반을 조성
  • 참여기간 : 2014-11-11~2014-11-25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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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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