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24호, `14. 3. 12)
2. 개정사유
□ 재포장, 분리·병합 등 다양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등에 따른 보수작업절차를 보완
□ 보세화물관리제도 운영과정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선*하여 민원애로 해소 및 물류경쟁력 강화
* 청 규제개혁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복합물류 보세창고의 보수작업절차 마련 및 시정명령에 따른 보수작업 승인절차 간소화
ㅇ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신청건의 자동승인 처리로 신속한 보수작업가능(제21조제1항)
ㅇ 단순보관 외 재포장, 분리·병합 등 상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에 따른 보수작업절차 정비(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 수입고철에 대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제공의무 폐지
ㅇ 수입고철에 대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생략 기준(별표3)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제7조)
□ 선편 국제우편물의 보세구역 반출절차 개선 및 통관우체국 반입 화물관리절차 구체화(제13조의2)
ㅇ FCL 컨테이너화물로 통관우체국까지 운송하는 선편국제우편물에 대해 반입신고시 반출입을 동시에 처리(반출기간단축 : 1일·즉시)
ㅇ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국제우편물에 대한 물품확인절차 마련
ㅇ 부산·용당·사상·양산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선편국제우편물에 대한 보세구역 반출처리 업무를 부산국제우편세관장으로 일원화
□ 기타사항
ㅇ 반출명령에 따라 보세구역 운영인 및 화물관리인이 시행해야 할 사항을 현행 처리절차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제6조제3항)
ㅇ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에 관한 조항을 행정절차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쉽게함 (제7조, 제8조)
- 제7조 : 대상물품, 절차, 담보·장소 / 제8조 : 허가기간·연장, 수수료
ㅇ 타고시 및 舊고시 개정 시 인용조항 변경내용 정비(제5조, 제15조)
ㅇ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정비
- 문장정비(제6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 한 때 → 한 경우(제6조, 제19조, 제23조)
ㅇ 할당관세적용 물품 중 수입신고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업무혼란 방지(부칙 제2조)
ㅇ 기타 보수작업승인(신청) 및 완료보고 서식 정비
- 승인(신청)서식과 완료보고서식의 내용이 연계되도록 번호기재형식을 개선하고, 품명란과 규격란을 분리*
* (서식정비사항)
·별지 제5호 보수작업승인(신청)서 : 보수작업승인(신청)번호, 수출입구분
·별지 제6호 보수작업 완료 보고서 : 제출번호, 수출입구분, 규격
·별지 제6-1호 포괄보수작업 완료 보고서 : 승인(신청)번호, 규격
·별지 제7호 물품폐기승인(신청)서 : 품명 규격 → 품명, 규격
·별지 제8호 폐기 완료 보고서 : 폐기장소, 규격
·별지 제18호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승인(신청)서 : 선하증권번호
·별지 제20호 국제우편물 보세구역 반출 승인(신청)서 (신설)
※ 고시 “제28조(폐기제한)”는 ‘11.4.15. 관세청고시 제2011-16호로 삭제되어 시행 중이므로 전문에서 삭제조치.(개정당시 관보공고완료)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심상수 사무관(042-481-7637)
ㅇ 제출기한 : 2014. 12. 1.
ㅇ 제출방법 : E-mail(breeze@customs.go.kr), FAX(042-481-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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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행일(예정) : 2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