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체 조사․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구금․보호시설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 요구
- 구금․보호시설 예비실태조사
※ 예비실태조사 : 실태조사 대상기관의 인권보호 미흡부분 파악을 위한 예비설문조사 등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직접 면담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신속 구제기능 확보
-인권침해사건 신속 조사․구제
-인권침해사건 심사분석 실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구금․보호시설에 수용중이거나 수용되었던 사람 및 그 가족, 출입국․체류 외국인 등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소속 직원
□ 기대효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체 예방시스템을 마련하여 법무행정수행과정의 인권보호 증진
○인권침해 신속 조사 및 효과적인 구제기능 확보로 법무행정 전반의 인권보호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