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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배경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임에도 근래 보복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보복범죄자에 대한 엄정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보복범죄 엄정대처 지시(‘13. 7.)
- 특가법상 보복범죄 적극 의율
- 보복범죄자 원칙적 구속, 양형기준 최고형 구형 등 대처
- 피해자 등과 핫라인 구축, 법정동행, 피의자 석방시 통지, 이사비 지원, 피해자보호시설 제공, 비상호출기 지급, 가명조서 활용 등 신변보호 철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공소장 등 기재방식 변경 지시(‘14. 1.)
○위치확인장치 유지 및 이전비 지원 활성화 지시(‘14. 2.)
○가명조서 작성 및 신원관리카드 관리 철저 지시(‘14. 2.)
○보복범죄 원인 분석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형사정책연구원 실무자와 업무협의(‘14. 3.)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14. 3.)
○형사정책 연구원과 보복범죄 원인 분석 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보복범죄 관련 자료 수집(‘14. 4.)
○보복범죄 엄정 대처 시행 성과 분석 및 향후 대책 관련 심포지엄(세미나) 개최(‘14. 7. ~ 8.)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범죄신고자, 증인, 피해자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범죄신고자, 증인, 피해자 등 국민을 보호
○이해관계집단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 또는 증언을 하지 못하는 범죄신고자, 증인, 피해자 등이 형사절차에서 자발적 협조를 얻을 수
있고, 사회 방위에 이바지
  • 참여기간 : 2014-11-12~2014-11-26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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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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