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 연구
□ 추진배경 (목적)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민․상사 관련 국제규범 성안회의 진행 중
○국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규범 성안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규범의 연구 및 도입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국제법무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 및 한국형 법제정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세계적인 법률시장 개방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통상협정에 따른 시장개방의 효율적 이행
○국내외 변호사간 공정 경쟁의 틀을 조성하고, 국내 법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관리․감독체제 마련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으로 국제업무 담당 각 정부부처에 대한 법적지원 필요성 증대
○지자체, 공사, 해외진출 우리기업 등 법적지원으로 경제활성화 및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필요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지원을 통한 국격 제고 및 지원대상국의 기업투자 환경 정비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무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 외국 유력 법조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익을 증진한다는 목표 하에 예방 차원의 교류는 물론, 법무협력협정의 체결, 상
호 자료교환 협정 체결과 같은 실질적 교류 협력 강화
- 선진 법률 체계를 갖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아시아 국가들의 법제도 형성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발전된 선진 법률체계를 소개, 설명
하여 입법작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간의 우호협력을 증진함은 물론 향후 우리 기업의 당해 국가 진출에 있어 유리한 통상환경을 확보
○ 국제거래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
- 국제교류의 증대와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 통합양상에 따라 각종 규범의 통일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국제회의에 주도적으
로 참여하여 성안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에 전파
- 대표적인 국제중재 규범정립기관인 UNCITRAL의 아‧태 사무소가 ’12. 1. 인천 송도에 설립되고, ICC 등 국제중재기구의 지부를 유치한 서울국
제중재센터가 ’13. 5. 개소함에 따라, 기업의 무역 분쟁을 국내에서 신속·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제중재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의 분쟁해결 비용 절감 및 우리나라 도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 제고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당국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아동반환을 위한 행정지원 시스템 정비, 각국 중앙당
국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국제 통상협상 참가 및 국내대응 강화
- 한미 FTA 협상을 비롯,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이 진행되고 투자협정 체결이 활성화됨에 따라 각종 통상협상에 정부대표로 적극
참여하고, 타 부처의 법률자문 요청에 대응하여 적극 지원 체계 확립
-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ISD 판정례 등 수집․분석, 전세계 ISD 동향 파악, 지자체 ISD 대응력 제고 교육,
FTA 관련 자료 수집․연구․교육 활동 수행
- 전문지식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법률자문단을 통한 상시적인 법률자문 제공, 연구자료 제작·배
포 등 종합적인 법률지원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 한·미 FTA 등 통상협상에서 우리 법률시장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외국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활동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소비자들에게 고급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제도 구축을 위하여 노력
- 법률시장 개방, 로스쿨 체제 도입으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청년 실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로스쿨 졸업생, 초년 변호사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 법조인들의 대량실업 구제 기여
○ 개발도상국의 법제정비 사업을 지원하여 법률분야 한국발전모델 전수 및 기업환경 법제를 ‘친(親) 한국화’
- ODA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한국발전모델을 수
출·전수하여 친숙한 해외 투자환경 및 현지 진출 기반 조성
- 해외 한국법센터 개설 및 한국법 교육실시, 영문 한국법개설서 발간 및 외국법조인 초청등 교류기반 창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해외진출, 해외 거래 기업, 법조인 등 전문직역에 국제거래관련 규범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학계 등과 국제법무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거래규범연구도입에 관한 지식 공유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 공사, 지자체들에게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해결 방안 제공
○협상 상대국가, 관계부처, 법조직역 종사자, 학계 등과 국제통상협정 등에 따른 정보 공유와 법률적 대응방안 모색

□ 기대효과
○국제거래규범에 대한 국내 학계 인식 제고를 통한 연구 활성화
○국제거래규범에 대한 이해 확산으로 교역 증진 및 국내기업 보호
○선진적 국제거래규범 정착으로 국제거래 활성화에 기여
○선진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개도국에 우리법제 전파로 우리기업 진출 활성화 및 국격제고에 기여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시장질서 확립
○청년 법조인들에게 국제업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충
○국내 업계의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및 업계 관행의 선진화 촉진
○국내 법률 소비자의 보호 및 법률서비스 품질 향상
○해외진출 우리기업 법적지원, 개발도상국 등 해외 진출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통상 관련 부처의 업무 신속성 및 효율성 증대
  • 참여기간 : 2014-11-12~2014-11-26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