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투자이민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 해외 자본의 국내유입으로 경제활성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투자이민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상담, 투자자 출입국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 투자이민협의회를 통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이민 활성화 방안 마련
○ 투자이민제도의 정책 효과성 분석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확대방안 연구용역 실시
○ 표준화된 투자금 송금 절차 마련 및 투자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투자금 송금 전담은행’ 지정․운영
○ 자본금, 유치능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투자절차, 비자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
○ 부동산투자 외국인에 한해 콘도 분양 시 1실 당 1인 소유가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 고액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영주자격’ 등 인센티브 개선 및 우대제도 도입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내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한 국내 체류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금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투자이민활성화 제도개선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법령개정 등 관계부처 협력 필요
□ 기대효과
○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통한 투자유치금액은 공익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되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